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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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포함) 신고 |
민원서식명 |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무단방치) 위반 적발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최대 4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 무단방치 자동차란?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1개월 이상 운행사실이 없이 방치된 자동차 - 사유지일 경우 수 개월(약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 토지,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만 신고 가능 ※ 신고제외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차량 및 진출입 방해 차량 등 (주차단속 및 견인하도록 조치 필요) -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구획선 내에 방치된 차량 (주차장 관리주체에서 자체 처리 필요) - 차량이 낡고 훼손되었거나,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방치 차량 아님 |
처리흐름 | [신고 및 적발] → [현장확인, 사진촬영, 주변탐문 등 증거확보 조사] → [자진처리 안내문등을 차량 유리창등에 부착] → [견인조치] → [자동차처리명령, 이해관계인통보] → [강제처리 공고] → [강제 처리(폐차)] → [차량등록 말소] → [행위자 처분(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후 팩스로 발송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즉시 견인 불가 차주가 차량 권리행사할 경우 견인처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