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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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
민원서식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총 4가지 종류로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하는 가구 및 대상자에게 저축액에 따른 추가 적립금 지원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1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15세~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9세~34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7월 예정)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자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희망저축계좌2: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15세~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일하는 청년(19세~34세) 상기 내용은 큰 기준 요건으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흐름 | 지원신청(거주지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7월 예정)) → 서류심사 → 본인에게 결과통보 →하나은행 계좌개설 → 본인저축 → 적립금지원 |
근거법규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
구비서류 | 붙임문서참고: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고용임금확인서, 저축동의서, 통장별 자가진단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이행계획서 등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가구당1회지원가능(희망저축계좌1,2 가입 가구원 중 가입자 아닌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