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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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
민원명 | 행정사 업무 변경 신고 |
민원서식명 | 행정사 업무 변경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1. 행정사업 사무소 명칭, 주소 변경 2. 행정사업 폐업 3 행정사업 휴업 및 업무재개 4.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등 |
접수처 | 자치행정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3cm*세로4cm 인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