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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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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민원명 행정사 업무 변경 신고
민원서식명 행정사 업무 변경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1. 행정사업 사무소 명칭, 주소 변경
2. 행정사업 폐업
3 행정사업 휴업 및 업무재개
4.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등
접수처 자치행정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3cm*세로4cm 인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