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도소매업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서식명 |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자의 신규 신고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0 |
면허세 | 40,500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구비서류 | 개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신고인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