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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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신청 |
민원서식명 |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기존무허가건물로 판명된 건물 등재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처리요건 | 해당 무허가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해야 함. - 기존무허가건물이란? ①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②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③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④ 1982년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처리흐름 | 신청 →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 확인 → 현장확인 →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의뢰 → 검토 및 종합판단 → 처리 |
근거법규 | 기존무허가건물 업무처리 기준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 및 토지 소유 현황에 관한 증빙 서류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