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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신청
민원서식명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기존무허가건물로 판명된 건물 등재
접수처 주택과
처리기간 -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요건 해당 무허가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해야 함.
- 기존무허가건물이란?
①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②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③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④ 1982년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처리흐름 신청 →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 확인 → 현장확인 →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의뢰 → 검토 및 종합판단 → 처리
근거법규 기존무허가건물 업무처리 기준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및 토지 소유 현황에 관한 증빙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