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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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신청 |
민원서식명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신규등록, 또는 신규검사 등을 하기위해 도로를 운행할 필요 있는 경우 임시로 허가증 발급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800원 |
처리흐름 | 신청 → 신분증 확인 → 서류검토 → 자동차제작증에 임시운행 허가도장 날인 →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