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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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
민원서식명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천원 |
처리요건 | 서류 확인ㆍ검토 후 등록증 발급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ㆍ검토 ⇒ 등록증 발급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