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노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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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민원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민원서식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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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치신고 |
접수처 | 어르신복지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수료 | - |
면허세 | - |
처리요건 | - 설치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별지 제19호서식] 및 해당 서식 내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참조 - 운영규정 제출: [별표8]의 "3. 운영규정"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검토 결과가 적정하여야 함: [별지 제19호서식] 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참조 - 현장점검 결과가 적정하여야 함: 시설요건 적정([별표7] 참조), 소방시설 구비([별표5] 참조) |
처리흐름 | - 설치신고가 접수될 경우 설치신고서/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시설요건 충족 여부 및 소방시설 구비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가 적정한 경우, 설치신고 건이 수리되었음을 해당 시설에 통보 및 신고필증 발급 교부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설 전기안전점검 시 비용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