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노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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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민원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민원서식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폐지 또는 휴지 신고 * 노인여가복지시설 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및 휴지신고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양식 |
접수처 | 어르신복지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
수수료 | - |
면허세 | - |
처리요건 | 변경신고 서식 및 구비서류 완비 |
처리흐름 | 폐지·휴지신고가 접수될 경우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건을 수리하고, 폐지·휴지신고 건이 수리되었음을 해당 시설에 통보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