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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신고 등

* 노인여가복지시설 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양식
접수처 어르신복지과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요건 - 변경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별지 제21호의2서식] 참조
- 시설장 변경신고 건의 경우, 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시설장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처리흐름 - 변경신고가 접수될 경우 변경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검토
- 검토결과 적정 시, 시설장 결격사유 조회 진행
- 조회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시설 통보 및 변경된 신고필증 재발급 교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요령 유의사항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