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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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고압가스(제조, 저장설치, 판매) 허가 변경 신청 |
민원서식명 | 고압가스(제조, 저장설치, 판매) 허가 변경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제조허가 :25,000원,저장소설치허가,판매허가:15,000원,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15,000원 |
면허세 | 있음(사업종별에 따라 다름) |
처리요건 | - 저장, 판매업 결격사유 조회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제조(냉동) 결격사유 조회 제외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결격사유 조회 등)→기안, 결재→허가증 발급 |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것만 첨부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 결격사유 조회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 3. 면허세 기준에 따라 부과(지방세법 제34조) 와 비부과(지방세법 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