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민원서식명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자동차 등록원부내 현물출자 기재 및 해지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면허세 15,000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 및 제40조제3항
구비서류 -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3. 위ㆍ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 시점 확인, 신차의 경우 미제출가능)
4.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 해지
1. 위ㆍ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시 기 제출 받은 경우 제외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