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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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말소등록 |
민원서식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업무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5. 말소 원인별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