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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서식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업무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5. 말소 원인별 증빙서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