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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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신청 |
민원서식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미한 등록사항은 신고할 의무 없음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300원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신청 → 신분확인 → 서류검토 → 용도변경의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변경의 경우 번호판 대금납부 안내 → 영수증 확인 →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 번호교체일 경우 번호판 부착 및 구 번호판 회수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구비서류 | * 주소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도장 날인)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변경신고필증 * 번호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차량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번호판 2개(기존 번호판 분실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