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 신청 |
민원서식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국내, 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신규등록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000원(2,500원)(번호판대금,수입인지 별도) |
면허세 | 취득세(차량마다 상이) |
처리흐름 | 신청 → 신분확인 →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 서류검토 → 취득세, 번호판대금 납부, 수입인지 구매 → 영수증 확인 →등록 → 증지납부 → 번호판 및 등록증 지급 → 자동차를 가져 온 경우 번호판 달아주고 임시운행번호판 회수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