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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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 |
민원서식명 |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말소하는 업무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설정(설정 금액*0.4%), 말소(1,000원) |
면허세 | 설정(설정 금액*0.2%),말소(15,000원) |
처리흐름 | 구비서류 작성 - 세무민원실에서 등록세 납부 - 저당접수창구에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납부 - 저당설정/말소내역 전산입력 - 자동차등록증 상 저당권설정/말소사실 기재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