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
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
민원서식명 |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체에 대해 HIV 감염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진행 |
접수처 | 감염병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확인검사 의뢰-확인검사 실시-확인검사 결과 통보 |
근거법규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검사 의뢰 -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검체 - 확인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인이 HIV 감염여부에 대한 재검사 희망 2. 질병관리청으로 확인검사 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으로 통보된 검체 - HIV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18개월 이하의 신생아/유아의 검체 -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