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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감염병관리과
민원명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민원서식명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체에 대해 HIV 감염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진행
접수처 감염병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확인검사 의뢰-확인검사 실시-확인검사 결과 통보
근거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검사 의뢰
-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검체
- 확인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인이 HIV 감염여부에 대한 재검사 희망

2. 질병관리청으로 확인검사 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으로 통보된 검체
- HIV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18개월 이하의 신생아/유아의 검체
-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검체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