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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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민원서식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서면: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전자문서:등록-4만5천원,변경등록-2만7천원 |
면허세 | 40,500원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
구비서류 |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