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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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
민원서식명 |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5일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경우는 10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흐름 | 통보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확인 → 결재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제10조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3항 |
구비서류 |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