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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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
민원서식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원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