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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하수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민원서식명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7,000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