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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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민원서식명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1개월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관련자료검토 및 현장방문 등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자문 |
처리흐름 | 자문신청(관리주체)->검토(구청장)->자문위원지정(구청장) ->자문실시(자문위원)->자문결과제출(자문위원)->자문사항 확인(구청장)->결과통보(구청장) ->자문결과보고(관리주체)->자문결과반영한사업결정(입주자대표회의)->사업추진(관리주체)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자문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