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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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대당 1천원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