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환경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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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석면피해인정 신청 |
민원서식명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 지급 |
접수처 | 환경과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첩(자치구)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및 피해인정여부 통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인에게 피해인정여부 통지(자치구) |
근거법규 | 석면피해구제법 |
구비서류 | 4. 석면피해인정 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2)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라.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의학적 사유로 60일의 처리기간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