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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석면피해인정 신청
민원서식명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 지급
접수처 환경과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첩(자치구)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및 피해인정여부 통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인에게 피해인정여부 통지(자치구)
근거법규 석면피해구제법
구비서류 1. 영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4.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의학적 사유로 60일의 처리기간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