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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공동주택 지원 신청
민원서식명 공동주택 지원 신청 관련 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
접수처 영등포구청 주택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심의 후 선정결과 통보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처리흐름 사업 및 신청결정-> 지원 신청-> 신청사항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 -> 지원금 교부-> 사업 시행 및 정산 보고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1.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자부담 예산확보(안)을 포함하여 의결
4. 장기수선계획서 각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4.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5.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6.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참고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