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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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근로능력판정 |
민원서식명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019. 10. 변경 서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수수료 | 없음 |
처리흐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의료기관) → 근로능력평가 신청(읍면동) → 평가의뢰(시군구) →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국민연금공단) → 평가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시군구)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