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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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민원서식명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하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
접수처 |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
처리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