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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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서 |
민원서식명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만5천원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작성-발급 |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 제5조의2제1항 전단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