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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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서식명 |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시 신고서 작성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접수 --> 처리 --> 재교부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구비서류 |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