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수질관리개선 |
---|---|
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
민원서식명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환경과 |
근거법규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자율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정밀지도·점검표 사용 ○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 가능 ○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첨부 ○ 반드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⑧ 방지시설 등 운영결과 기록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