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수질관리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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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민원서식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변경신고: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청소감독원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저수조청소업 신규등록)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
근거법규 | 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인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인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