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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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민원서식명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에게 진료비 지원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40만원 지원 |
접수처 | 해당 주민센터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의료급여기관 임신출산확인서 발급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등록 -> 의료기관 이용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
구비서류 |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1부. (첨부서류) ‧ 단태아인 경우 임신ㆍ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다태아인 경우 1,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진단(소견)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1부 2.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