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생활보호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민원서식명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에게 진료비 지원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40만원 지원
접수처 해당 주민센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의료급여기관 임신출산확인서 발급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등록 -> 의료기관 이용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1부.

(첨부서류)
‧ 단태아인 경우
임신ㆍ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다태아인 경우
1,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진단(소견)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1부
2.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