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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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민원명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신청 |
민원서식명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서 외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접수처 |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20일이내 |
수수료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처리흐름 | 자금대여신청서류접수 및 확인(동) →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자 결정(구) →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 통지(구) → 국민은행에 대여신청(신청인)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
구비서류 | 장애인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산 및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일체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립자금 대여 제한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자금 부족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