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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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HIV/AIDS 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 |
민원서식명 | HIV/AIDS 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함. |
접수처 | 감염병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https://is.kdca.go.kr/)으로 보고 |
근거법규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