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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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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유/개발/기타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민원명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신고)
민원서식명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별관3층 가로경관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신규 15,000원, 변경 7,500원
면허세 27,000원
처리요건 o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 시 67만원 ~ 400만원 과태료 부과)
o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즉시 신고
처리흐름 옥외광고사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시 담당자 검토 후 등록(신고) 처리(수리)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
-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무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게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수료증)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빙 서류
- 사업장 내외부 사진
2. 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등록 사유 발생일 기재된 것) (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무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폐업 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 미제출)
4. 재개업 신고
-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무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빨간색 부분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