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소/하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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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치수과 |
민원명 | 소하천허가효력회복신청서 |
민원서식명 | 소하천허가효력회복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3. 5.] 법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접수처 | 치수과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