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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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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유/개발/기타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민원명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민원서식명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별관3층 가로경관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구비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