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유/개발/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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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가로경관과 |
민원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
민원서식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별관3층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