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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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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도서관
처리부서 미래교육과
민원명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서식명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미래교육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도서관법」 제36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구비서류 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신분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1층만 가능)/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
2. 도서관 등록요건 및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해야 함.
3. 도서관 등록증 발급 전 운영자, 근무자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완료해야 함.
4. 도서관 사용개시 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