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노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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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육지원과 |
민원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민원서식명 | 어린이집인가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장에게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또는 보육지원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처리흐름 | 설치 전 사전상담 -> 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 구비하여 제출 -> 서류 및 현장확인 -> 인가신청 수리여부 결정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2.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설치 전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요함 영유아보육법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지자체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인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