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농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서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