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농업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민원서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
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