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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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 |
민원서식명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의료급여 1종인 경우 의료기관이용시 소액 외래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일부대상자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금을 면제 - 신청에 의한 적용: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접수처 | 동 주민센터, 생활보장과, 온라인(복지로) |
처리기간 | 7일 ~ 14일 |
처리흐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자격 및 서류 검토) → 구청의 결과 통보 → 의료기관은 새올행정망을 통한 자격 연계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ㅁ 본인부담 외래이용 면제 신청서 ㅁ 해당사유의 증명서 - 20세 미만 재학자(재학증명서) - 임산부(출산예정일(출산일) 증명 - 가정간호대상자(가정간호 진료대사아 확인서, 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