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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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의료급여수급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 안내 |
민원서식명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받았으나 연장된 급여일수 초과 - 등록 중증질환, 희귀 증증난치질환(결핵포함)으로 상한일수+90일 초과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 초과자 - 상기 질환외의 기타질환(들)으로 상한일수+145일 초과자 위 질환으로 상한일수 초과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 연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
접수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 신청서 제출 -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매월 1회) - 승인여부 결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통보 ◎ 자발적 참여자 : 신청서 제출 - 제출한 다음날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가 의뢰서 없이 타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됨 ◎ 응급상황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가능(본인부담금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