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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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 |
민원서식명 |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1)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군별 연간 380일 3) 기타질환군 연간 400일 (등록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만성고시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 ◎ 의료급여 일수 산정 방법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은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산정.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승인후 14일이내에 통보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8조의 3 |
구비서류 |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연장사유를 기재) 제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급여일수가 초과되었으나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급여일수 초과한 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하고 3개월동안 의료급여 사용 제한됨 (기간 내에는 보건소만 이용 가능) |